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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어려운 권리관계 ‘인증’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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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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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의 거래 안전 및 신뢰 보호를 위한 저작권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을 제정하고, 8일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 등의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이 증명해 주는 행위로 2007년 6월 저작권법으로 시행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오프라인 콘텐츠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증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어 이번 고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시된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은 인증서의 발급 절차 및 인증표시 부여,인증서의 폐지·소멸 등 유효성 제시, 인증업무규정 작성·공시, 조회 및 열람 서비스 제공 등 인증기관의 의무, 인증서 발급의 신청·접수 업무 위탁 및 수수료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저작물 등의 저작자와 해당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은 자, 그리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필요시 인증서를 요청하게 되면 저작권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저작권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작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콘텐츠 이용 계약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안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선의의 인증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유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리자 확인이 어려운 해외의 경우 인증서를 활용한다면 한류 콘텐츠 등의 해외수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망했다.

문화부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저작권법상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한 뒤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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