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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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8 06:25본문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되고, 1년을 단위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2.1.1부터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용자가 매년 10.1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1부터로 앞당겨 진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11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10월 12일 ‘2020 국가고용전략’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및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1년)를 반영·발표한 바 있음.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에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추어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노사가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 등)을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 현재는 취업규칙에 따라 2주 단위,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3개월 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일정 단위기간을 평균해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초과근로수당 없이도 4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제도로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근로자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운영기간(단위기간)이 1개월과 1년으로 각각 확대되면 업무량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서 제도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2주 이상이 연속하여 바쁘고 다른 2주는 한가한 업무, 월말·월초에 걸쳐 바쁜 업무가 반복되는 업무, 월초는 한가하고 월말은 바쁜 업무 등
** 숙박시설 운영업(호텔·콘도 등), 오락관련 서비스업(놀이공원 등), 운송업(항공사 등), 사업지원서비스업(여행사 등), 계절관련 제조업(빙과류·전자제품 등) 등 계절업종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연차휴가가 일정기간 계속 근로한 경우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 현행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시에만 연차휴가 부여, 1년간 8할 미만 출근시에는 연차휴가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한계
이와 함께, 사용자가 매년 10.1이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시점이 7.1로 앞당겨진다.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란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 주고,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제도이다.
※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시 미사용분에 대한 임금보전 의무 면제
현재는 사용자가 매년 10.1일(1년간의 휴가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전)이 되어야 이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됨으로써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이 7.1로 앞당겨지면 연차휴가 사용률이 현재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연차휴가 사용률: 한국경총 조사(‘08.10월) 결과 40.7%, 고용노동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부가조사(‘10.5월) 결과 58.6%
황보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