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는 피부양자 일괄 지역가입자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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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9 08:11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31만명에 대해 2010. 12. 1.자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매년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사업소득 또는 4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자)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 보험료 부과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소득이 발생한 자 (단,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등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는 제외)
②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500만원을 초과한 자
③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자
폐업·해촉·퇴직 등의 사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0.11.30까지 가까운 공단 지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이의신청 서류
○ 폐업, 퇴직, 해촉 등 증명원
○ 금융소득자 중 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미초과 사실확인서
○ 재건축조합원임을 증빙하는 서류 (소유가옥재건축에 따른 사업자등록자)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명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