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류 제품 위생기준 마련 필요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떡류 제품 위생기준 마련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24 08:10 댓글 0

본문

대형유통점·재래시장·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떡류 제품의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나 현재는 관련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대형유통점·재래시장·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떡류 30개 제품에 대해 위생시험(일반세균, 대장균군, 바실러스 세레우스)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돼 위생수준이 미흡하고 일부 제품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07.1~2010.7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떡류 제품 관련 위해사례 111건 중, 부패·변질 등의 위생문제로 인해 식중독 증세를 나타낸 경우가 50건(약 45%)에 달함.

떡류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 후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이어서 생산·진열·보관·판매 방법 등에 따라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생 관련 개별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아침식사 대용식이나 어린이 간식으로 떡류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2008년 기준, 1조1천억원)도 급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업체에서 인공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점 등에 떡류 제품의 타르색소 자발적 사용금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떡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별 위생기준 신설과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황보영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