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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면허 갱신 사전안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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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25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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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독학으로 학과시험을 합격한 자가 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또한, 문맹자도 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 등 학습편의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문맹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운전면허 취득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편사항과 정기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발급과 관련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도 포함됐다.

권익위의 조사결과 2009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면허증 갱신과 관련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약 49만명에 이르고, 기간이 경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도 약 9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관련 규정(도로교통법 제87조)
- 1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65세이상은 5년)마다 실시
- 2종 운전면허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9년마다 갱신발급

<사례> 강서구 내발산동에 거주하는 A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이 11개월 경과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았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전화를 하니 적성검사는 개인이 챙겨야 하며 해당기관은 통지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며 억울함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제기했다.

또한, 전국 408개 운전전문학원의 학과교육은 대부분 유료(평균 2만원)로 운영되고 있고, 최고 9만 6천원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개인학습을 통하여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전문학원에서 실시하는 기능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였으나 학원측에서 학과교육을 받아야 하니 학과교육 수강료를 납부하라고 했다.”면서 110 콜센터를 통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였다.

한편,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가 공개는 되고 있으나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한 교재개발이나 교육과정이 없어 문맹자의 경우 수십 차례 학과시험에 낙방하는 사례가 생기는 등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갱신과 관련된 불편사항이 해소됨은 물론, 면허 취소나 과태료 등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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