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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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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25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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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5만명(1조 2,213억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 15일)와 과세대상물건명세서를 11월 19일 발송하였음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1만명, 1조 235억원)대비 인원 19.5%, 세액 19.3% 증가함

*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하여 연말경에 확정됨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개인에 한함)

먼저 홈택스에 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고, 로그인한 후 ‘조회서비스’→‘기타내역 조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10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임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임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함

납부할 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함(수수료 1.2%는 본인부담)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음(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 가능)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0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1년 2월 15일(火)까지 납부하면 됨

[분납기준]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세액 1천만원초과 :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됨

납세편의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상담창구’를 방문하여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하였음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CRTAX-C를 다운*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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