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 지역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4.0'C
    • 2024.05.14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지역뉴스

경찰관서 열람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시작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1-25 06:55

본문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제9765호)에 따라 경찰관서에서 열람하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번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대상자는 총 8명으로, 여성가족부가 경찰관서 열람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유죄의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검사)에 공개명령 청구를 요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여 공개명령이 결정된 자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되는 기간은 경찰관서 열람명령을 받은 기간(5년)중 열람에 제공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이며, 공개로 전환되는 신상정보는 경찰서에서 열람되던 정보로‘성명’, ‘나이’, ‘주민등록지 및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청소년 대상‘성범죄경력’ 및 ‘사진’이 해당된다.

한편, ‘키’와 ‘몸무게’에 대한 정보는 경찰관서 열람에서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성범죄자의 공개정보에는 ‘비등록대상 정보’로 표시된다.

이는 2010.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공개된 된 자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통하여‘키’와 ‘몸무게’를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지만, 법 개정 전 2009. 12. 31 이전 성범죄자에 대하여는 등록대상 정보가 아님에 따른 것이다.

※ ‘키’와 ‘몸무게’는 2010. 1. 1. 이후 성범죄자부터 등록하여 공개하도록 한 정보임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공개로 전환되는 8명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서 열람대상자에 대하여도 법원의 공개명령을 받으면 순차적으로 인터넷 공개로 전환할 것이며, 추후 열람대상자인 재소자에 대하여는 법원의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출소를 기다렸다가 출소일부터 인터넷으로 공개할 것이다.

인터넷 공개로 전환된 이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경찰관서열람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용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만 볼 수 있다.

지난 7월 26일 10명으로 개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11월 24일 현재 총 74명(전환 8명 포함) 대해 실시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는 민법상 성인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황보영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