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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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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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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을 ‘건설현장 고용보험 특별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특별자진신고기간에는 사업주가 건설현장에서 허위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역을 바로잡거나, 신고 누락하였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여준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도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되고, 그 외에 허위신고된 근로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건설현장 특별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10.12.1(수) ∼12.31(금)
- 신고처: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1350)
- 신고사항:
1. 건설사업주: 기 잘못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사항 등
2. 근로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항, 잘못 신고된 근로사실 등
- 자진신고 혜택: 과태료,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이번 특별자진신고기간은 ’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허위신고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기로 한 데 앞서, 건설현장에 스스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및 이를 토대로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가 됨에 따라, 고용부는 ’11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피보험자격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허위·지연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위반행위가 발견되더라도 1차적으로 주의·경고 조치하고 반복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데에 반해, ’11년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이 발견되는 즉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반드시 형사고발 조치하며, 법정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일정기간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반드시 근로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토록 하여 근로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특별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나 자진신고하지 않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바로 조사에 착수한다.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정확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제때에 할 수밖에 없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건설현장에서는 다가오는 12월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여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빠짐없이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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