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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법률사무소 지율S&C,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예방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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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나연 기자 작성일 22-08-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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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b17386a97dbc4a8e74adfd5448c92_1659975672_87.jpg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률사무소 지율S&C가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가 2일 법률사무소 지율S&C(대표변호사 송진성·이정민)와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차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와 법률사무소 지율S&C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법률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성남시 장애인의 인권 침해사례 및 권리구제사례 발생 시, 법률 및 소송 자문과 공익소송 등 지원 △성남시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관련한 법률 활동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협의 등이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법률사무소 지율S&C와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구제와 법률지원 등에 공동으로 노력하며,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으로, 2012년 7월 ‘성남시 장애인 권리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증진을 위해 전국 최초 민·관 합동으로 설립됐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 상담, 인권 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구제와 인식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편 법률사무소 지율S&C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들이 밀착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과 정의 공정의 가치를 투구하기 위해 장애인·아동·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및 인권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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