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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현장, 수지구청, 성남시, 농어촌공사, 관할 행정구역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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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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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고기로  211 번길 분당구 동원 2 교에서 시작하여 낙생 자연공원 (낙생저수지 ) 뚝방을 올라가는 폭 7m 의 현황 농로로서 현재 용인시 동천동 주민들과 성남시 동원동 및 구미동 고기동대장동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길이며 주말 농장 및 농사를 짓기위하여 동원 1 통 2 통 구미동 동천동 주민들의 차량통행과 자전거 를 이용이 곳입니다 .

 

또한 낙생 자연공원으로 통하는 아주 중요한길이며 머내독립 만세 운동길로서 역사적으로으로도 의미 있는 곳으로 해마다 주변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머내 독립 만세길 . 걷기운동 고기리 동천동주민들과 이우학교 . 학생들이 행사를 하는데도 이용하고 . 있으며 동천동 자이아파트를 포함주민들이 환경정화 활동 . 통행로도 이용하는 길입니다

 

주민  A 씨는 이곳은 용인시 , 성남시의 경계에 있고 농어촌공사 소유가 뒤섞여 있는 현황도로 이며 현재 비포장 도로이며 작년 집중호우로 낙생저수지 물이 넘쳐 흘러 축대가 훼손되었고 도로의 과반이 유실되어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차량한대가 겨우 드나들수있도록 흙막이 공사만 해 놓은 상태에서 위험표시인 꼬갈콘 만 세워놓고 방치되어있어서 수차례 민원을제기하였으나 성남 용인 농어촌공사화성수원지사는 서로 관할 행정구역이 아니라고 미루고 민원 해결을 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A 씨와  B 씨는 수지구청 도로과 , 분당구청 하천정비과 농어촌 공사는 관할 행정구역이 이니라는 이유로 작년 수해때 입은 도로와 축대가 일부 유실 되어 하천 유수의 흐름을 막고 있어 하천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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