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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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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7 06: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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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스마트기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교통정보 앱, 관광정보 앱 등 공공저작물(공공DB)을 활용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저작물의 이용 절차나 방법이 불확실하고 저작권 권리처리가 복잡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게 서비스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공공저작물의 민간 개방체계를 선진화하고 민간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을 민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개방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일반 국민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문으로는 공개·개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KOGL)’로 명명했다.

공공누리의 표시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계약이나 저작권자의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표준화된 이용허락은 출처 표시가 기본 조건이고,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상업적 이용금지 또는 변경금지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즉 이용허락 조건의 자유도 수준에 따라 아래 표에서와 같이 4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유형 및 내용

또한 공공누리 이용조건에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면책조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누리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기관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이를 모든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공공누리제도가 보급되어 각 공공기관에 묻혀있던 방대한 양의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활용되면 새로운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2-3704-9485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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