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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상품 정보 업그레이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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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6 07: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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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 등 상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담은 ‘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하여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품의 거래조건 사전 제공은 배송지연,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 인터넷 쇼핑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35개)은 통신판매업자가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배송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공정위는 이어 “34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타 품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통신판매를 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고시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정보 제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색상 차별화, 테두리 이용,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또, 화장품, 식품 등에 부착된 표시사항을 촬영하여 사진을 게시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중소 입점사업자와 소규모 개인쇼핑몰들이 상품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오픈마켓과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 등록 시 필수적으로 상품정보가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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