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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기존 가맹점 500m 이내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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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27 08: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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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과·제빵업종(4월), 치킨·피자업종(7월)에 이어 최근 급성장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커피전문점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마련·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기존 가맹점에서 500m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그러나 5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인정 사유는 ▲상업지역으로 일 유동인구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철길·왕복 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 ▲대형쇼핑몰 등 특수상권 내 출점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3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서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다.

 

매장인테리어는 가맹본부가 직접 관여할 경우 가맹점에 공사도급금액(가맹본부-인테리어업체간)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과도한 감리비 수취가 금지됐다.

 

또, 리뉴얼 주기는 5년, 리뉴얼 시 20%~40%이상 가맹본부가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원·부재료 대금정산 시 충분한 정산기한이 보장되도록 했다.(최소 7일의 기한 보장)

이밖에 물품대금 정산은 월 1~2회 후불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기한은 정산서 발행일로부터 최소 7일의 기한이 보장토록 했다.

 

모범거래기준 적용 기준은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이면서 커피사업부문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이며, 적용대상은 5개 가맹본부 (주)카페베네, (주)롯데리아, (주)할리스에프엔비, (주)탐앤탐스, (주)씨제이푸드빌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커피전문점이 급증하면서 상위 브랜드의 경우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매장이 중복 출점됨에 따라 영업지역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로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2011년 2069개로 2년간 177% 증가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 내용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가급적 올해 말까지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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