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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0만 가구 신혼부부·사회초년생 등 우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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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3 05: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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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해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은 서민 주거복지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 공공주택 연 13만호 공급

 

공공주택 공급 계획기준을 준공으로 전환하여 연 13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 공공주택 공급 계획 >

 

 

공공

분양

임대

 

 

 

 

매입/전세

건설

임대

국민

영구

공공임대

공공

민간

연 13만호

2.0

11.0

7.0

3.8

1.0

1.2

1.0

4.0

* 행복주택(5년간 20만호, 인허가)은 건설임대 물량에 포함하여 추진

 

 

임대주택은 건설(7만)과 매입·전세방식(4만)을 합하여 연 11만호를, 분양주택은 최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연 2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건설임대 물량은 외곽(그린벨트, 신도시)보다는 도심(철도부지, 국공유지 등 활용)내 입지가능한 물량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공급기준을 인허가 → 준공(입주) 기준으로 전환하여 수혜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기 착공된 물량 영향으로 2013~2014년 분양주택은 계획보다 많이, 임대주택은 적게 공급되나, 2015년 이후 연 13만호 입주가 가능하다. 2013~2014년에는 각각 10만 2000호, 11만 8000만호가 준공 예정이다. 

 

 

                                           < 공공주택 준공 계획 (단위 : 만호)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합 계

61.0

10.2

11.8

13.0

13.0

13.0

임대주택

49.7

7.7

9.0

11.0

11.0

11.0

분양주택

11.3

2.5

2.8

2.0

2.0

2.0

 

 ◆ 행복주택 5년간 총 20만호 공급

 

 

철도부지, 유휴 국·공유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등 도심내 공공이 보유한 저렴한 토지를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개발함으로써 도심재생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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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개념도 >

      < 해외사례 : 홍콩 쿨롱베이데파트 >

 

 

향후 5년간(2013~2017) 총 20만호를 공급하며, 올해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공급(일부는 착공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물량 중 80%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60%)과 주거취약 계층(20%)에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공급될 계획이다.

 

임대료는 소득수준 등 적정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될 예정으로, LH, 지방공사(SH 등) 중심으로 추진하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 등 민간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유치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청사, 커뮤니티 센터 등 유치로 지역화합 및 소통의 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주거비 보조, 기금지원, 개량자금지원 등 수요자 지원방식을 확대해 임대주택 공급시차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과 생애주기상 취약시기에 직접지원을 강화해 정책수혜의 누수현상 방지를 꾀하는 것이다.

 

세부 실행방안의 첫째는 주택바우처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월세 부담 완화다.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부담이 큰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월임대료의 일부를 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확대·발전시켜 지급대상 확대·임대료 지원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바우처 제도로 전환된다.

 

구 분

내 용

지급대상

- 소득·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

 * (예)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

지원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

* 산정기준(예) : 기준임대료 - [소득 × 자기부담율]

지급방식

-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여 他용도 전용방지

- 지역주민 주거지원을 위한 지자체 역할을 고려, 지자체 매칭 지급

 * (예) (주거급여 국고보조율 참조) 서울 50%, 지방 80% 국고보조(재정자주도 등에 따라 조정)

 

임차인이 기초지자체에 신청 → 주택바우처 집행기관이 주택임대차계약 등 확인 → 기초지자체에서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액·지급대상 등 세부 시행방안, 예산 추계, 도입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거쳐 올 상반기 안에 사업모델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 중 전달체계 구축 →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전환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주거지원도 강화된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기숙사, 대학생 전세임대 등 ‘니즈’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복주택”의 일부를 대학생에게 공급하고, 대학생 전세임대를 지속 공급(연 3000호)하며, 공공기숙사(연 8~10개), 연합기숙사(연 1~2개) 건축비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53% 융자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주거지원률(주거지원학생수/총학생수)을 현 18.3%에서 2017년 2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 대학생 주거지원시 임대료 수준 >

 

사립대 공공기숙사

전세임대

연합기숙사

24만원

(2인 1실)

7~17만원

보증금 100~200만원

(1인 1실)

4~9만원

보증금 100~200만원

(2인 1실)

19만원

(2인 1실)

* 사립대 민자 기숙사 : 월 34만원 수준,  대학가 전월세 : 보증금 500~1000만원, 월 임대료 40~50만원 수준(서울)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 대해 연 3.5%의 저리 전세자금을 연 2조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높은 1인 가구 비중을 감안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소형주택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 중 30%는 원룸형으로 공급하며,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대상을 기존 다세대·다가구 외에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원룸주택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 영구, 국민임대주택 중 주거약자용 주택비중을 확대하며, 거주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개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당 260만원으로 금리 연2%, 1(3)년거치 19(17)년 상환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다.

 

기존의 유지·보수 위주의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여 일자리, 보육, 상담·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임차인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적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주거복지사를 양성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에 배치함으로써 주거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리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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