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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 본 금융피해 ‘국민검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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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8 10: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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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민검사청구제도와 민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민원파트에서 일단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필요시 해당부서로 검사요청을 한다.

 

 즉,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소비자가 아닌 금융당국에 있었다.

반면,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그 권한을 사실상 소비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금감원이 독단적으로 검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Q2. 국민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 청구인과 청구대상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우선 국민검사 청구가 되는 대상은 금융회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다.

 

이에 해당한다면 19세 이상 국민으로서 200명 이상의 피해 당사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단,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다.

 

Q3. 청구인을 200명으로 설정한 이유는?

 

- 검사인력과 시간 등 검사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모든 청구사항에 대해 검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공성이 높은 청구사항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을 일단 200명 이상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제도를 운영한 결과, 청구인 요건으로 인해 검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원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청구 요건인 200명에 미달하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금융상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등 일반제도 등을 이용해 금융감독원에 피해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Q4. 국민검사청구 신청절차는?

 

- 국민검사청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 200명 이상(청구인)이 대표자(3인 이내)를 선정해야 한다.

 

이어 청구인 대표자 명의의 검사청구서, 청구인 연명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할 수 있다. 신청양식은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참여마당 - 국민검사청구제도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Q5. 사회적 이슈 사안에 대한 검사요청도 가능한지?

 

- 국민검사청구제도의 목적은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직접 이익을 침해당한 피해 당사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 사안의 경우 금융회사의 업무처리로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일반적인 검사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의 법규준수 여부 확인 등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Q6. 금융감독원의 선호에 의해 검사 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 공정한 운영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중심이 된 독립기구인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검사청구 대상 및 검사실시 여부를 심의한다.

 

검사실시 결과 및 검사 미실시 사유 등을 청구인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심의기준도 공개될 예정이다.

 

Q7. 금융감독원이 이미 검사한 사항도 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 한정된 검사 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이미 검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다만,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이 새롭게 제시된 경우 등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청구가 가능하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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