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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과태료·운전면허,미환급금 민원24 통해 한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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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4 0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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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본인과 관련된 교통위반 과태료, 운전면허 관련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minwon.go.kr)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경찰청 과태료(속도위반, 끼어들기, 안전밸트 미착용, 차선위반, 앞지르기, 진로위반 동)
△운전면허 관련정보(적성검사 갱신기간, 벌점, 운전면허 정지기간),
△미환급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내 생활정보를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를 3월 4일(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정보 통합서비스’는 각 기관의 흩어진 생활정보를 단일창구에서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국민서비스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생활정보는 경찰청의 각종 과태료 정보와 적성검사 갱신기간 등 3종의 운전면허 관련 정보, 국세·지방세 등 5종의 미환급금 정보이다.

이들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민원24’에 접속하여 한 번만 로그인하면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나와 관련된 생활정보 연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강(일반·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일), 병역(징병소집일, 입영일), 세금(소득세, 재산세) , 연금(연금 예상액) 관련 정보가 연계된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와 직접 관련된 각종 생활 정보를 ‘민원24’에서 통합서비스하게 되면,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최소화되고 국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생활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개인별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정부3.0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24는 2014년 2월말 현재 약 1,250만명 이상이 가입했으며, 일평균 방문객 2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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