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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97만 가구 월평균 11만원 주거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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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29 08: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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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전년대비 약 20% 늘려 사상 최대수준인 12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추진 계획은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담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본 궤도에 올라선 행복주택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서울 도심에 800여 가구가 첫 준공돼 젊은층 중심으로 입주할 예정이며 2만 가구를 신규로 착공하고 3만 8000 가구를 사업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소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해 임차료(월평균 11만원)를 보조하거나 주택개량(최대 9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의 주거지원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나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수를 종합해 산정하고 매년 목표를 관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에는 전년대비 15% 상승한 120만 가구를 목표로 설정했다.

또 전세, 보증부월세, 순수월세 등 다양한 임대차 형태의 가격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전월세통합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지표도 올해안에 마련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무주택·재직기간 등 20·30세대에 불리한 심사기준은 폐지하는 한편, 별도 소득 제한이 없고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시중은행(우리은행)에서도 시범 출시해 주택시장 정상화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확대·개편돼 새롭게 출범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총괄 운용하고 신설되는 출자·투융자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전국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토지거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사업 준비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2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한다.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긴급하게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을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해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달동네·판자촌 등 주거 취약지역은 집수리, 복합커뮤니티 마련 등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새롭게 착수(15~20개 지역 선정)하고 기업기부 등과 연계된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파트 입주자 모집당시의 사업계획이 사업진행 과정에서 불투명하게 변경돼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 모집공고 후 중요한 사업계획 등이 변경될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 한다. 또 입주예정자, 공무원 등이 입주 전 합동으로 아파트 품질을 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누수, 결로 등 입주 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도 ‘하자판정기준’을 구체화해 분쟁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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