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 >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11-03 09:25 댓글 0

본문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가 10월 31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번에 제주해녀문화가 ‘등재’ 권고를 받음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의 최종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문화재청은 내다봤다.

제주해녀문화·Culture of Jeju Haenyeo(Women Divers)의 범주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지식과 관습이다. 제주도, 제주도 인근 섬과 내륙 해안지방을 범위로 한다.

잠수장비 없이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문화, 물질을 하는 해녀들의 안녕을 빌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잠수굿’, 바다로 나가는 배 위에서 부르는 노동요 ‘해녀노래’,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세대간 전승되며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 강조’, 제주도민 대부분 알고 있는 해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 등이 주요내용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18건은 등재권고, 19건은 정보보완으로 권고했다.

해당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결과는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현재 한국은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가 최종 등재가 되면 총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