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훼손·방치 공간,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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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0 09:19 댓글 0본문
도심 속 훼손되고 방치됐던 공간이 주민들의 생태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환경부는 2017년 ‘자연마당’ 사업지로 부산시 북구 화명동·기장군 일광면·울산시 북구 신천동·전북 부안군 부안읍 등 4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의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 습지·개울·초지·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해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추진된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전국 14곳에서 완료됐거나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4곳이 추가됨에 따라 총 18곳으로 늘어난다.
왼료된 곳은 서울 노원·부산 이기대·대구 동구·전북 익산·인천 서구 등 5곳이며 올해 완료될 곳은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전북 군산·경북 경산 등 3곳이다. 설계 또는 착공된 곳은 광주 남구·충북 청주 등 6곳이다.
새로 선정된 4곳은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제출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선정지는 면적이 약 5만 8000㎡이며 아파트가 밀집한 주거지와 접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경작 등으로 훼손돼 생태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넓이가 약 2만 3000㎡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선정지는 일광택지지구, 일광천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경작지로 사용된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선정지는 넓이가 5만 5000㎡로서 도시내 남아있는 소나무숲과 불법 경작지가 혼재된 지역이다.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선정지는 약 2만 8000㎡의 면적으로 현재까지 논으로 사용된 부지이나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해 습지 등으로 복원할 지역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자연마당’ 선정지에 대해 총 사업비(1곳당 30억원 내외)의 30%를 국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내년에 설계를 완료, 2019년까지 조성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자연마당 조성 사업 확대를 통해 도시민들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 생활권의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