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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5000만원 이상 입찰 공고 전 구매규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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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23 05: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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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5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는 사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공개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관련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를 통해 특정규격 반영으로 인한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기업에게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해 주는 기회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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