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2명만 모여도 정비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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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1 09:13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가로구역 확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달 내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되거나 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