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 사전지문등록, 치매안심센터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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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3-04 19:10 댓글 0본문
앞으로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이뤄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해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지문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성·제공 등 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 작성·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협업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조속한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는 대국민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02-2100-3438,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7,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02-315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