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기준 초과해역 2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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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9 15:12 댓글 0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되어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4월 7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이하) 초과 지점은 33개 지점에서 35개 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피조개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되었다.
< 패류채취 금지 해역 (새로 추가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기) >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②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③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④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⑤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⑥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⑦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율림리, 세포리 및 금봉리 연안
해수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식약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하여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