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불량땐 운영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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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7 06:32본문


앞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영유아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지난 5일 시행했다.
개정 법령은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영유아 차량 이용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다.
영유아보육법‘에 급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더라도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로 신고할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도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치 처분을 받는다.
또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할 경우, 차량에 동승한 보육교사는 등·퇴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평가인증 이후 평가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을 점검해 그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인증을 취소하고, 우수 어린이집은 인증 유효기간(3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도 강화했다.
영유아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철저히 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민간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어려웠던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등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체계를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의 급식, 차량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