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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고기가격 100g 기준으로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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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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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음식점들은 메뉴판에 부가세 등이 포함된 실제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판매하는 고기는 100g당 가격으로 명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다른데 따른 혼선을 막고 가격기준을 통일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또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의 가격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은 중량당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가격표시 예시

이 밖에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위원 가운데 사적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기피 및 회피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또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실수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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