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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여곳 편의점 등에서 해열진통제·소화제 등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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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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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5월 약사법 개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선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7월 5일)*하였다.

*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또한, 포장단위, 표시기재 변경, 의약품 도매허가 기준 합리화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원활한 생산·유통을 위하여 제약업계 및 편의점업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였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안전하게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대한약사회를 판매자 교육기관으로 지정(9.21)하여, 24시간 편의점 점주들에게 4시간 집합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구에 판매자로 등록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자 : 15,191명(전체 편의점 23천 개 중 약 66%)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중 11월 15일부터 판매되는 품목은 모두 11개이다.

2개 품목(타이레놀160㎎, 훼스탈골드정)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 등으로 인해 12월 이후 시판될 예정이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어 사용상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1회 1일분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제품 포장에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요약하여 기재토록 하였다.

11월 15일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전체 23천개 편의점 가운데 약 50%인 11,5538개 규모이며, 현재까지 미등록 점포 대부분이 추가 등록 예정에 있어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집 근처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도 안전상비의약품 구입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농어촌에 있는 1,907개의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의약품이 비치되며, 편의점이 없고 보건진료원(간호사, 조산사 등)이 상주하는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220개를 추가로 지정,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였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특수장소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업체가 취약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무료로 지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의 24시간 편의점 판매를 계기로 안전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

우선, 24시간 편의점에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의약품 판매를 차단하는 체계를 갖추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23)를 설치·운영(’12.11월)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부작용을 상담하거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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