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 안된다고 실망 마세요…방법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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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02 11:36본문
국민행복기금의 출범에 따라 서민들의 빚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상환자들을 역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가 아니라도 채무조정을 받도록 지원하고, 국민행복기금 수혜자들에게는 채무경감이 자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취업 및 창업 교육을 제공한다.
#1 지난해 초 커피숍 창업을 위해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40대 손정호(가명)씨. 손씨는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듣고 실의에 빠졌다. 자신이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인 ‘1억원 이하 신용대출자’ ‘6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 한 달 연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터라 손씨의 실망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정작 자신처럼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채무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다.
#2 1년 전 아내의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20퍼센트 이상의 고금리로 5,000만원을 대출받은 50대 최형식(가명)씨도 국민행복기금 출범이 그리 달갑지 않다. 올해 초 최씨는 정부가 고금리 이자를 제1금융권의 싼 이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입한 ‘바꿔드림론’을 신청했다. 하지만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채무금액 3,000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최씨는 “계속되는 병원비와 비싼 이자를 갚아나갈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동시에 채무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상자에 속한 채무자들은 부담을 덜게 됐지만, 위와 같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에서 제외된 탓이다. 특히 손정호씨처럼 성실하게 채무금을 상환해온 채무자들은 장기연체자들이 우선시되는 국민행복기금에 불만이 크다. 손씨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이런 채무자들을 위한 묘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추진에 맞춰 형평성 있는 채무조정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신복위의 채무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채무와 대상 외의 채무를 함께 보유한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가령 국민행복기금 본 접수기간(5월 1일~10월 31일)에 신복위에 접수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상각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해 손비처리한 채권)의 경우 최대 50퍼센트, 연체채권의 경우 최대 30퍼센트를 감면해주는 식이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확대
이와 더불어 신복위에서 시행해오던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프리워크아웃은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처한 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가 도입한 제도다.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함께 프리워크아웃의 조건을 ‘최근 1년 이내 연체일 수 합계가 30일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즉, 은행에서 1억5,000만원을 대출받고, 지난해 말 채무금을 한달 연체한 손정호씨는 프리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후 6개월 동안 바꿔드림론의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소득 기준을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전환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대로라면 올해 초 바꿔드림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최형식씨도 국민행복기금의 출범과 함께 바꿔드림론의 수혜자가 된다.
국민행복기금이 실시되면 취업 및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의 취업 및 창업 교육을 강화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 연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취업 및 창업 교육을 지원해 이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고용노동부와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진행한다. 심층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등을 실시해 대상자의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돕고, 직업능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취업활동 계획을 마친 채무조정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860만원의 고용보조금도 제공한다. 소득 요건이 증빙된 채무조정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 확인 절차 없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창업 교육으로 재기 도와
창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소상공인창업학교’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들을 위한 창업과정 인턴체험 등을 진행하고 교육비의 95퍼센트를 부담한다.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희망컨설팅사업’을 전개해 경영 노하우를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도 업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1 소상공인 경영코칭’도 진행한다. 전국 58개 소상공인지원센터의 363명의 상담사들을 동원해 재기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에 업종전환 교육을 신청한 대상자를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포함시켜 성공·실패 사례교육도 제공한다.
한편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는 대상자에게는 소액생활자금·창업자금 대출 등을 지원한다. 채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국민행복기금에서 1,000만원 한도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할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을 제공한다. 자료 ; 위클리공감
취업성공패키지 국번 없이 1350
희망컨설팅 및 소상공인창업학교 (1 :1 소상공인 경영코칭 포함) 1588-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