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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공원·체육시설·관광지서도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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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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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허용지역이 기존 유원지에서 도시공원·체육시설·관광(단)지·하천부지 등 4개 지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1일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실장회의를 열고 4개 지역의 푸드트럭 허용을 추가로 결정했다. 

이 같은 후속대책은 유원지내 허용만으로는 푸드트럭 도입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 수요가 있고 위생관리 등이 용이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됐다.

선정된 지역은 ▲도시공원(근린공원·문화공원·수변공원 등) ▲체육시설(종합경기장·조정장 등) ▲관광(단)지(휴양소·해수욕장 등) ▲하천부지(하천둔치 조성 공원 등) 등이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푸드트럭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입 초기임을 감안, 허용지역 관리주체와 푸드트럭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운영지역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위생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지역별 도입 여부 및 규모,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관리주체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이용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시행하게 된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 확대 결정이 “소자본 창업기회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용자 편의 증진, 안전한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8월말 현재 등록규제수는 1만 5124건으로 지난해 말의 1만 5265건 보다 141건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규제장관회의 이후 5개월간 101건의 규제가 신설됐으며 290건의 규제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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