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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BMW·아우디·포드 총 4만 6513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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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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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8일 현대자동차,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2개 차종 4만 651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윈드 디플렉터가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선루프가 차량에서 이탈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2015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2만 1021대와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제작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2959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2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료펌프 커넥터의 제작결함으로 커넥터 핀과 배선간의 접촉 불량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520d 등 17개 차종 승용자동차 2만 957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가 파손돼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13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d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용접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돼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제작된 M5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63대다.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제작된 M3, M4 승용자동차 4대는 정비 지침서에 따라 뒷차축 지지대의 고정볼트를 푼 후 이를 재사용하였을 경우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5 TDI quattro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3열 좌석을 지지하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제작된 Q7 35 TDI quattro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2대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퓨전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3월 5일부터 2012년 7월 29일까지 제작된 퓨전 승용자동차 351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월 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2011년 8월 19일부터 2012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52대는 자동 변속기의 속도 센서 오류로 주행 중 저속기어로 변속이 돼 뒷바퀴 잠김·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080-600-6000),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1600-6003)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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