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폭력배 횡포’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 news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5.0'C
    • 2024.10.07 (월)
  • 로그인

news

생활주변‘폭력배 횡포’참지 말고 신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3-13 05:14

본문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2. 7.부터 5. 17까지 100일간 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3(생활교통사이버반칙행위’ 근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들이 평온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곳곳에서 폭행·협박·갈취 행위를 일삼는 생활주변 폭력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 7.부터 3. 3.까지 약 1개월간 집중단속 결과총 1,102명을 검거하고 그 중 221명을 구속하였으며범죄 유형별로는 조직폭력배의 경우 폭력행위가 60.4%로 가장 많았고마약류 사범 6.4%, 갈취 4.7% 순으로 나타났다.

주취폭력과 기타 생활주변폭력배의 경우 폭력행위 32.9%, 업무방해 26.3%, 무전취식 12.6%, 갈취 9.6% 순으로 나타나대부분 폭행·협박을 통해 식대술값 및 금품을 갈취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이러한 생활주변 폭력배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고가 절실함에도 피해자가 불법영업 등으로 약점 잡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행자부·문체부·복지부·식약처·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생활주변 폭력배로부터 피해를 입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행정 책임을 면제하는 경미 범죄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주요 면책 대상은 노래방 주류제공·도우미 고용미신고 영업 등 풍속업소 등의 준수사항 위반(업태위반), 기타 경미한 범법행위 등이다.

생활주변폭력배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자발적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하면 경찰서 내 피해자 면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입건하고지방자치단체에 업태위반을 통보하지 않으며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도 검찰에서 준법서약서조건부 기소유예’ 조치를 하고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한다.

아울러 생활주변 폭력배의 보복 및 재범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경찰관간 핫라인 구축신변보호제도 실시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과거 불법행위에 약점을 잡혀 있으면 피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생활주변 폭력배의 횡포를 끊어야 한다,

형사·행정처분을 우려하여 피해 신고나 진술을 하지 못했던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