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署,보행자사망 도주오토바이 14시간 만에 운전자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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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0 19:11본문
포천경찰서(서장 전재희)는 지난 7일 자정에 송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교통조사팀 전 조사관 13명을 비상소집하여 사고전후 운행경로를 추적 수사하여 직장에서 근무하던 피의자를 14시간만에 검거,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서 진행하여 보행자를 발견하고 비상등을 켜고 정차한 택시 우측으로 빠른 속도로 차선변경하며 앞질러 교차로를 통과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자 그대로 도주하였고, 뒤에 오던 카렌스 승용차가 2차로 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한 사고입니다.
포천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는 사고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현장에서 수거한 파편을 토대로 현장잠복조, 도주로 추적조, 영상분석조를 구성, 사고를 낸 오토바이를 125cc이상 대형오토바이로 판단, 사고전후 운행경로에 주차차량 40여대, 교통정보CCTV를 분석하여 영북면 소재 운천제1교차로부터 축석 고개까지 약 45km 구간을 과속진행하는 장면을 확보하였다.
1차적으로 사고전 운행경로를 추적 수사하여 오토바이가 운천 시내에서 빠져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산정호수 방면 약 10km를 도보로 6시간에 걸쳐 주차 차량 30대 블랙박스, 상가 CCTV 10여개소를 추가로 분석 M골프장 입구 CCTV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M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최00씨를 검거하였다.
그러나, 최씨는 경찰의 추궁에도 전면 부인했으나, 피의자의 주소지에서 약 1.2km 떨어진 빌라 주차장에 숨겨놓은 오토바이 파손 부위와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물을 상호 대조하여 일치하자 ‘겁이 나서 도망갔다’며 범행일체 자백하였다.
포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최씨를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사고경위 및 도주이유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후 검찰청으로 신병을 인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