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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끝까지 추적 검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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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3-1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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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불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이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앞으로 산불의 발화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검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산불전문조사반은 산불전공 교수, 전직 산림·경찰 공무원, 산림기술사, 산불감식전문가 등 16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내 최초로 9일부터 3일동안 원주 안동 정읍 등 권역별로 열리는 산불현장 감식 실습을 통해 현장 감각을 익힌 뒤 산불 발생시 실제 현장에 투입돼 산불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은 산불전문 조사요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이미 지난해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추천받은 유능 산림공무원 등 29명을 캐나다에 파견해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는 2주간의 산불감식 전문과정을 이수하도록 했었다. 이번 산불전문조사반은 이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산림청은 올 가을에도 캐나다에 공무원 3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500여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지만 산불감식 전문가가 부족해 산불을 낸 사람의 30% 정도만 검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산불전문조사반의 활동이 산불가해자를 검거하고 산불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복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그동안 국민의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했던 이유 중 하나는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며 “산불방화범에게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산불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르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을 하지마시고 산림 내에서 흡연행위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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