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제품추천, 대가 받으면 꼭 표시해야 > news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5.02 (목)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news

파워블로거 제품추천, 대가 받으면 꼭 표시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7-18 09:22

본문



 

앞으로 파워블로거 등이 제품추천을 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면 반드시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이라든지 “이 제품은 D사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또는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만약 글자수가 제한되는 경우 등에는 ‘유료 광고임’ 또는 ‘대가성 광고임’ 등으로 간략하게 적을 수도 있다.

대상은 파워블로거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광고주로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주요 포털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런 예방대책이 빠른 시일 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전자거래팀 02-2023-4362

   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