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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바꿨더니 얼굴에 트러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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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07 1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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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사용을 통하여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 구입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1.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2.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3.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개 기능성이다.

4.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며,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관련 피해 발생사례 별 대처요령>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한다.

업체 보상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대학교 앞 길거리 판매의 경우 구입 이후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매 후 환불 절차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 또는 지로용지 주소지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를 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어 보낸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새내기 대학생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하고 오는 10월28일까지 9개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정의와 표시 및 광고 범주 ▲화장품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 등으로, 자세한 책자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분야별정보〉화장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방문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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