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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가격 급등 따른 건보료 부담 완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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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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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자 연합뉴스의 ‘전셋가 폭등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39% 인상’ 보도와 관련,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확한 소득평가를 위해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월세금은 총액의 30%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전월세 세대는 344만세대이며, 올해 4월에 전월세금 적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세대는 12만세대”라고 덧붙였다.
 
4월 전월세 가격 변동세대 현황.
4월 전월세 가격 변동세대 현황.

복지부는 “이중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세대는 5만5988세대(서울 1만1516세대)이며, 보험료가 12.6%(서울 1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세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보험료 상승률은 3.39%(서울 6.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사 내용 중 서울 전월세 세대 보험료 상승폭이 17%라고 했으나, 이는 각 자치구별 상승률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자치구별 전월세 상승 세대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례로, 용산구의 경우 보험료 상승률은 18.4%이나 세대수가 40세대에 불과해 단순평균할 경우 상승률이 과다 계산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의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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