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가격 급등 따른 건보료 부담 완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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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1 08:52본문
보건복지부는 10일 자 연합뉴스의 ‘전셋가 폭등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39% 인상’ 보도와 관련,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정확한 소득평가를 위해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전월세금은 총액의 30%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지역가입자 779만 세대 중 전월세 세대는 344만세대이며, 올해 4월에 전월세금 적용기간 만료 등에 따른 변동사항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 세대는 12만세대”라고 덧붙였다.
4월 전월세 가격 변동세대 현황. |
복지부는 “이중 전월세 가격이 상승한 세대는 5만5988세대(서울 1만1516세대)이며, 보험료가 12.6%(서울 1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월세가 변동되지 않은 세대 등을 모두 포함할 경우 보험료 상승률은 3.39%(서울 6.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기사 내용 중 서울 전월세 세대 보험료 상승폭이 17%라고 했으나, 이는 각 자치구별 상승률을 단순 평균한 것으로 자치구별 전월세 상승 세대수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례로, 용산구의 경우 보험료 상승률은 18.4%이나 세대수가 40세대에 불과해 단순평균할 경우 상승률이 과다 계산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취약계층의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