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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본인 아니면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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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3 0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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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30일부터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시 증명 자료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 공포한 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으로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담당 공무원 재량에 따라 신원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제출이 의무화된다.

소송과 비송 사건, 경매 목적 등을 위해서도 주소보정 명령서나 주소보정 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이 된다.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으려면 계약서나 약속어음 등의 증명자료 외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설명하는 반송된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세대주의 성명, 관계가 생략된다.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또는 사망)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는 외국인은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 또는 자녀)과 거주하면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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