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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금품·향응 수수금 전액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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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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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 표지

 


 

앞으로 공무원 및 공사·공기업 직원이 금품·향응을 받았다 적발되면 비위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이 전액 환수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계속되는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비위 근절을 위해 현행 공무원 징계부가금 제도를 개선하고,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도 금품·향응 비위로 수수한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202명이었다. 이 중 사법기관에 고발돼 벌금 등을 처분받은 사람은 34%인 총 407명이었으며, 나머지 795명(66%, 수수금액 25억 3000만원)은 사법적 처분 없이 내부 징계로 종결됐다.

현재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으면 사법 절차에 따른 벌금 등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있으나, 내부 징계로 종결되면 비리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공무원의 금품·향응비리에 대해 수수액의 1∼5배 이내의 부가금을 부과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요구를 누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미부과하는 등 징계부가금 제도가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기업(44개)과 지방공기업(50개)에 대한 표본조사도 실시한 결과 이 기간동안 발생한 금품·향응수수 징계 인원은 총 73명, 수수 금액도 15억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 60명(82%) 역시 사법적 고발조치 없이 기관 내부징계로만 종결됐다. 수수액 8억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수근거가 없어 수수자의 부당이득으로 방치된 것이다.

권고안에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부가금제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징계부가금 부과·감면·경감 등에 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기업·지방공기업 직원의 금품·향응 수수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규 등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비위에 대한 사후적 처벌이 강화돼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02-360-6619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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