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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차 사면 최대 420만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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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4 07: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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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차 세제지원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차 1대당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공채할인 최대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공통기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 결과에 따라 지경부가 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공통기준은 저속·고속전기차로 분류하고, 하이브리드차 지원기준을 참조해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과 기술적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전기차의 에너지소비효율(연비) 기준은 km(이동거리) / kWh(배터리 용량)으로 규정했으며, 기술적 세부사항은 전기차의 주요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1충전 주행거리’와 ‘최고 속도’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저속 전기차의 경우 연비가 도심 주행 모드로만 측정해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km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km 이하여야 한다.

고속전기차는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의 복합 측정 방식을 통해 산출된 연비가 5km/kW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복합 모드 측정 시 82km 이상 또는 도심 주행 모드 측정 시 92km 이상이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현재 양산 중인 전기차와 법 규정을 참조해 초기 기준을 마련했다” 며 “향후 전기차 기술발달 추이와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기차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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