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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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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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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할인율 과장, 위조혐의상품 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소셜커머스들은 ‘할인전 가격(기준가격)’을 온라인 최고가격보다 높게 책정해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지난 7월 한국소비자연맹이 53개 소셜커머스 상품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중 29개(54.7%)가 온라인 최고가격 이상으로 정상가격을 표시한 것이다.

또한, 유명브랜드의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이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사기사이트들도 생겨나, 이들이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다. 소셜커머스에서의 온라인캐쉬·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등의 사례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매 전에 가격비교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고, 유명브랜드 상품이나 상품권 등을 구입할 때는 거래 조건, 업체의 신뢰도, 구매후기 등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구매결정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가짜라고 의심이 되면 즉시 환불 조치하는 것이 좋다. 또,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신고정보, 사업자등록정보의 동일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매안전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돼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백화점상품권·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은 사기피해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소셜커머스 이용 중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위조상품제보센터 등에 신고하며, 사기사이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경찰청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다. 김판용기자

소셜커머스 소비자피해 상담 및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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