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후 첫 경찰청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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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1 05:30본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총 221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최근 이중 한 건을 처음으로 경찰청과 감독 지방자치단체에 이첩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불법이나 무자격 의료행위를 신고한 건강 관련 분야가 64.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소비자 기본법과 관련된 공익신고가 15.4%로 많았다.
권익위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은 석유판매업자(주유소 운영자)와 덤프트럭 운전자들이 공모해 등유와 보일러등유를 판매가 금지된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판매했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업자와 운전자들의 위법행위 개연성이 상당하고, 유사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파손과 이로 인한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전형적인 공익침해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권익위는 불량식품 제조나 폐수 무단방류처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시행해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