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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전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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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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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유해 자석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안전기준은 식욕부진, 빈혈, 학습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납의 함유량을 300mg/kg 이하로, 만성 중독되면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카드뮴은 75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또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의 용출량 0.5㎍/㎠/week 이하여야 하며,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된다.

이 밖에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 사용도 금지된다.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9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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