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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주민등록번호…건물은 공간정보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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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23 06: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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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도로 등 시설물에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공간정보등록번호(UFID, 이하 ‘등록번호’) 부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등록번호(UFID)는 사람의 주민번호와 같이 전자지도에 표시된 건물 등 주요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별시설물마다 부여한 국가표준 식별번호(문자·숫자를 조합 17자리로 표현)이다.

그 동안 통계청의 통계지리정보(건물 업체정보 등) 및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정보(건물면적, 용적률 등) 등 전자지도를 이용한 각 부처의 지리정보시스템마다 동일 건물에 각기 다른 식별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정보 연계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물에 관한 국가표준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기관별 분산된 건물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공간정보등록번호 부여 사례>
◇ 대상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건물
기관 시스템 기존 ID(식별번호) 자리수
국토해양부 건축물정보 19752041714644615263000000000000 32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1168010500100160001014893 25
통계청 통계지리 2007204173716544614807211 25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도 1000037705092B00110000000004843887 34

공간정보등록번호 : 1000000000000QD37 (17자리)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도권(서울, 수원, 과천, 성남, 안양), 대전시 및 춘천시에 소재한 건물 약 49만동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체계적인 등록번호 관리를 위한 세부관리지침을 제정해 제도 보완도 추진중이다.

지역 총계 서울시 대전시 성남시 수원시 과천시 안양시 춘천시
강남 서초 중구 동구
건물동수 495,353 38,206 32,348 49,947 47,387 78,073 109,771 13,663 45,915 80,043

향후 전국 건물에 대한 등록번호 구축이 완료되면 이미 구축된 국토해양부 건축물정보시스템의 건물 면적, 용적률, 층수, 용도 및 건폐율 등에 관한 정보와 통계청 통계지리정보의 사업체 수, 사업체 유형 및 대표 사업체명 등에 관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와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범서비스 예정인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을 통해 서울 일부지역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각 기관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세부관리지침을 준수해 건물에 공통된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건물 정보의 중복 구축에 따른 비용절감과 정보공유에 따른 융합정보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사업으로 스마트폰, 가상현실의 최신 IT기술과 공간정보가 결합된 신개념 융복합 서비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며, 내년에 서울시 잔여지역에 대한 건물 등록번호 부여를 완료 후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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