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 21일→14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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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2 04:42본문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침수, 생활권 인접 산사태 등 재난이 다양화되고 복합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예방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비효율적인 재난대응 체계에 대한 정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부터 강화
분산된 대응체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통합적 재난대응체계로 개선한다. 재난 유형별로 중대본부 설치시기 및 부처별 중앙수습본부와의 기능 및 역할 등을 재정립하고, 소방방재청이 세종시로 이전(2014년)할 경우 중대본 및 상황실 운영이 이원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통합적 재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소관별로 재난대응 모의훈련, 안전한국훈련 등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범정부 합동 훈련을 강화해 나간다.
재난관리와 관련된 법령 체계 정비
법령간 중복·충돌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기관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각 법령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부처간 법령정비 협의회를 설치한다. 또한, ‘우수유출’, ‘재해위험지구’ 등 어렵고 거부감 있는 재난관련 용어를 국민 입장에서 알기 쉽고 친근한 용어로 개정해 나간다.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 구축
재난대응의 최일선인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노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재 232개 시군구 중 66%(152개)가 예방사업조직(건설·하천관리)과 대응조직(재난관리)이 이원화되어 있는 조직체계를 일원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문 인력이 재난부서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가점, 수당 등 인센티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지자체간 재난정책 및 상황관리 협조, 전문적 지원 등을 위해 지자체에 ‘(가칭)방재지원관’ 신설도 추진된다.
재난대응 위한 협력 체계 강화
지자체간 또는 중앙 차원의 협력·지원 및 민간의 인력·장비 활용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2015년까지 전국 4개 권역별 긴급대응장비 백업센터를 구축하여 대형재난시 특수소방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 또한, 도로침수, 폭설 등 긴급시 일선의 도로관리청이 교통통제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도 추진한다.
재난정보 전달 및 비상통신 체계 확충
재난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모든 기관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재난정보 공동활용을 제도화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의 정보를 225종(44개 기관)에서 500종(6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하여 재난방송 전문채널을 확보하고 방송사에 재난정보를 송출해 주는 시스템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정보의 전달 체계도 다양화한다. 대중매체는 물론 SMS, 3G 영상, SNS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경찰·군·지자체 등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지휘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무선통신망’ 구축도 201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약 통신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성망 활용 등 비상통신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상용 통신망 활용 등 대체 수단을 2014년까지 마련한다.
재난복구 지원제도 개선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액 최종 확정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우선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지침이 개정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현행 21일에서 14일로 7일이 단축될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순 재정규모에서 재정력지수로 전환하고 재난피해 서민생활이 조기 안정화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특별재난지역뿐만 아니라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예금 통장이 압류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복구사업 조기 추진 및 체계적 관리 위한 기반 마련
복구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복구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제도를 활성화 한다. 이를 위해 예산 배정 전이라도 공사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개산계약 및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피해시설이 임시복구가 아닌 근원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종합복구’ 제도를 도입하고 복구사업의 종합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해 ‘(가칭) 중앙복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