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 >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휴대폰에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1-27 08:40 댓글 0

본문



2013년 1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대하여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된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각종 재난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에 대해 긴급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이 의무적으로 탑재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2011. 12. 30)으로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수신기 제조사는 각종 긴급 재난정보를 휴대폰 사용자의 수신기 화면에 반드시 표시되도록 방송·통신 기기에 소프트웨어나 기계적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휴대폰은 재난문자방송 수신기능을 갖추어 재해발생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인명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출한 LTE 휴대폰 재난문자방송 서비스(CBS) 형식이 국제 표준규격으로 채택됐다.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