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전화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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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3-19 08:03 댓글 0본문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전화발급(ARS 시스템) 흐름도 |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던 사업자들도 손쉽게 현금연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전화발급은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현금영수증 전화 발급방법 |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다.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30%로 확대한 바 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