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전화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통시장서 전화로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3-19 08:03 댓글 0

본문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 전화기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개발해 개통한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전화발급(ARS 시스템) 흐름도
현금영수증 전화발급(ARS 시스템) 흐름도

이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던 사업자들도 손쉽게 현금연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금영수증 전화발급은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거래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구매자에게는 거래내역이 즉시 문자로 전송된다.

 

현금영수증 전화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전화 발급방법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된다.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금액의 1.3%, 연간 700만원 한도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마다 건당 20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30%로 확대한 바 있다. 김판용기자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