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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문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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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03 09: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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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 같은 민원서식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바뀐다.

또한 민원서류 제출 이후의 처리 절차를 쉽게 알려주는 ‘민원처리 흐름도’를 서식에 넣고, 민원서식도 보기 좋은 디자인으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작성하기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손질한다고 1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원인의 편리한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 소관 민원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서식 중에서 민원인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해 주민번호의 존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민원인 신원파악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년월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부처 소관 43개 법령을 4월 중 일괄 개정해 156종의 민원서식에서 기재하도록 하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이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흐름도’를 서식에 넣도록 1197종을 개선하고 441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민원처리 흐름도’에는 민원의 상세한 처리절차 안내와 민원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되어 있어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민원인이 보기도 좋고 기재항목을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상인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 다른 중앙부처  뿐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서식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안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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