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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17 08: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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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등산을 하다 허리를 삐끗한 주부 최모씨는 이후 몹시 힘든 상황이다. 인근 병원에서 허리 치료를 받았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하반신 쪽에 마비가 왔기 때문이다. 최씨는 병원에 대해 의료과실을 주장했으나 병원 측은 최씨가 물리치료를 성실히 받지 않는 등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처럼 환자와 병원의 의료분쟁은 공공연한 일이지만 좀처럼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전문의료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비용과 소요시간도 만만치 않아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제대로 된 시술을 했는데도 환자가 병원에 와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할 경우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4월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개원했다.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분쟁조정법 발효와 동시에 가동되는 공공기관이자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의료분쟁의 조정중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환자 및 가족 가운데 법원에 의료사고 소송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평균 2년2개월이 걸리나 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4개월 안에 조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분만 의료사고는 최대 3천만원 보상금

의료사고 피해자는 4월 9일부터 소송 이전에 조정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재위원회와 법조계, 보건의료계, 소비자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사고감정단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와 과실유무 등 조사를 거쳐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적절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조정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으나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 가운데 분만 중 발생한 뇌성마비나 산모, 영아의 사망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있는 경우 조정중재원이 이를 대신 지급하고 의료기관에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을 행사할 방침이다.

조정중재원에 전화나 방문, 인터넷, 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으며,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할 수 있다.

단, 조정중재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의료사고는 올해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이 이전에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국번없이 ☎1372)과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 등에서 피해구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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