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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 대상차량 소비자에 의무통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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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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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상수리 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자동차에 대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무상수리 사실을 의무적으로 개별통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무상수리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개별통지 해주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통지 방법에는 우편통보외에 문자나 이메일을 병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법적 통지의무가 있는 리콜과 달리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해주기 때문에 사전에 이 정보를 모르는 소비자는 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리콜대상인 중고차가 수리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꼭 필요한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한다.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외에 문자와 이메일 통보도 병행토록 했다.  

   

이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정보 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위험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자동차 리콜 및 무상수리 정보 관련 제조사, 중고차 매매업자 등의 소비자 통보 강화를 위해 마련한 세부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무상수리서비스 정보 통지 의무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콜 보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만 보상하여 정확한 집계를 하기 어려운 무상수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 국내 완성차업체 5사의 경우 총14건(64만6687대)을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건수는 총7건(22만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상수리 대상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있음에도 제조사들이 의도적으로 리콜을 기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무상수리의 경우 리콜과 달리 법적 통지의무가 없어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엥서는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개별 통지(우편, 문자·이메일)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② 중고차 매매업자의 리콜 대상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차 매매시장에 리콜대상 차량이 수리를 받지 않은 채 유입되고 이를 모른 채 구입한 소비자들이 차량정비업소 등에서 차량 결함을 뒤늦게 확인함에 따라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올 3월 한 민원인은 중고로 구입한 국산 중형차가 제동밀림 현상으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차와 충돌, 정비업소에서 리콜 대상차량임을 알게 된 사례가 있었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해당 중고차의 차종, 사고이력 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통해 알려주고 있으나 리콜 대상차량 여부 확인은 없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해 중고자동차 구입자가 리콜여부 확인을 하기 쉽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③ 자동차 리콜정보 우편 외에 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 확대  

 

최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따른 리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수리를 받은 리콜 시정률은 75% 수준이다.

 

2010년 국토해양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리콜 대상차량은 68만4000여대이나 이 중 51만2000여대만 수리를 받아 리콜 시정률은 74.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차량은 안전운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 통지가 필요하지만 법적의무사항인 우편통보만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때의 정보는 차량 구입시 기재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구입 이후 고객이 이사할 경우 미통보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리콜정보의 경우 현행 우편통보 외에 전화·문자·이메일 등으로 통보방식을 다양화해 리콜대상 자동차가 원활하게 시정조치 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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