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new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7-23 06:51 댓글 0

본문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 전매제한은 5~10년에서 2~8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했다. 

 

.

개정안 시행 이전 분양주택 6만2000세대는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한다. 이를 통해 주택거래가 정상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건설·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범위를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10% 범위내에서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구간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한다.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대지·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분담, 사업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2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하고, 10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은 간선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축하면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김판용기자

 

문의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02-2110-8234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