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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조회시 유류할증료 포함한 총액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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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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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항공권 최종 가격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8월 1일부터 국적항공사 이용여객에 대한 총액운임표시제를 본격 도입, 자율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총액운임표시제란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여객)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판매 또는 광고시 소비자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은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국적항공사의 선도적 자율시행을 계기로 향후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 또는 영업점·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경우 총액운임을 공지하게 돼 이러한 불만과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총액운임표시제는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방법 별로 시기가 조정돼 시행된다.

 

국적항공사는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사 및 예약방법(전화·영업점 판매, 인터넷·신문·방송을 통한 판매·광고 등) 별로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 외국항공사와 여행사도 시스템 정비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올해 말까지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하기 위하여 현재 항공법을 개정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김판용기자

 

문의 :  국토해양부 국제항공과 02-21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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